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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및 신청방법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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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경제사회활동 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대상과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내용

●지원대상 -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저소득층 10%)

구분 지원금액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보급제품 가격-100만원)*95%)

●보급품목 - 시각 66개, 지체·뇌병변 21개, 청각·언어 38개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

●선정절차 - 심사를 거쳐 최종 보급대상자 결정

●보급대상자 발표 - 2023.7.19.(수) 예정,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

 

2023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방법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신청방법 : 온라인(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FAX(053-220-9026), 우편, 방문(대구광역시 지능정보화담당관, 구·군 정보화 부서)

-문의전화 : 053-803-3613, 3617

-상담전화 : 1588-2670(전국 공통,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 107

 

●신청서류

-공통사항(필수)

1.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신청서, 활용계획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법정대리인동의서-만 19세 미만 신청 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2.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제출한 경우 생략)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 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필요(자가진단 결과 '부적합'한 경우 보급대상이 되지 않으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에 자가진단 결과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보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선택사항(해당자만 제출)

1.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장애인 확인서

2. 신청서의 '사회활동'에 표시한 사항과 관련된 증빙서류

3. 공통(필수) 서류에 기재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상이한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필요(행정정보공동이용신청(동의)서 제출한 경우 생략)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신청서 서식 확인

공지사항 상세보기 | 대구광역시 분야별 복지 (daegu.go.kr)

 

공지사항

공지사항 | 대구광역시 분야별 복지

www.daegu.go.kr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하기

신청안내 (at4u.or.kr)

 

신청안내

Home > 보조기기 신청 > 신청안내 - 2023년 5월 8일(월) ~ 6월 23일(금) 18시까지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①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제공서식] * 신청서는 정보

www.at4u.or.kr

 

 

이상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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