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은 전주시에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기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해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및 접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내용
●지원대상 - 전주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 시부모
●지원규모 - 14 가정 정도
●지원내용 - 1가정당5,000천 원 이내(금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왕복항공료, 여행자 보험료 지원 / 방문기간 7~30일 이내
●접수기간 - 2023.5.8.(월)~5.11.(목)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및 주말, 공휴일 제외)
●접수방법 -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접수(전주시 덕진구 팔달로 336, 6층 ☎063-243-0333)
●선발자 통보 - 개별 통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지원기준
※공고일 현재의 조건을 평가 기준으로 함
●기본조건(모두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
1. 전주시에 2년 이상 거주자
2. 최근 2년 이내 모국 방문 경험이 없는 가정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법률상 혼인관계만 해당
※2023년 직업훈련교육과 대학 학비 지원 대상자는 중복지원으로 대상에서 제외
●우대조건(심사표에 의거 평가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1. 본 사업의 지원을 5년 이내 받지 않은 가정
2.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3. 모국방문 횟수가 적은 가정
4. 거주(결혼) 기간이 오래된 가정
5. 자녀가 많은 가정
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로그램 적극 참여 가정
7. 시부모 등과 동거하며 봉양하는 가정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사업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함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 불가하며 접수일 마감 이후 보완 불가함
1. 고향나들이 방문신청서
2. 결혼이민자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서
4. 주민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증 앞뒷면 사본
5. 주민등록등본(외국인 배우자 기재사항 추가)
6.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국적미취득자) 또는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7. 가족관계증명서(국적취득자의 경우 본인 기준,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한국인 배우자 기준)
8. 결혼이민자와 배우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 증명서
9. 건강보험증 사본(신청자 및 배우자 이름 포함)
10.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전 출입국사실(최초 한국입국일부터) 증명확인
11.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후 출입국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2.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3. 차상위계층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서류 1(방문신청서), 2(자기소개서), 3(동의서) 서식(출처:전주시청) ↓↓
이상은 전주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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