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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지원2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 2024. 2. 26.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 전인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23년 3인가구 444만원)이고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거주요건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입니다.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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