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모집기간/신청방법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25.
반응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 보건복지부의 현금지급형 복지사업으로 5월 1일부터 26일까지 모집합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출처: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연령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23년 5월 모집 기준으로 1983.5.1.~2008.4.30. 출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23년 5월 모집 기준으로 1988.5.1.~2004.4.30. 출생)

2. 근로·사업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10만 원 이상 발생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월 50만 원 초과~월 220만 원 이하 발생

3.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50% 초과~100% 이하

4.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시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인 경우 10만 원 정액 매칭,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30만 원 정액 매칭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하는데,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는 '23.5.1.(월)~'23.5.26.(금) 기간 동안 가능한데, 신청 시작 2주간(5/1~5/12)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며, 토·일 및 공휴일(5/5)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5부제 시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요일(5/1,8)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화요일(5/2,9)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수요일(5/3,10)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목요일(5/4)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 및 5,0인 청년(5,0인 청년은 5/5 신청 불가, 5/4,12 또는 3,4주 차에 신청 가능)

-목요일(5/11)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금요일(5/12)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23.5.15.(월)~'23.5.26.(금) 기간 동안 가능합니다.(5부제 아님)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아래의 제출서류 안내문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 출처: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 온라인 신청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bokjiro.go.kr)

 

tbu/app/twat/twata/twataa/TWAT52011M

 

www.bokjiro.go.kr

 

사업에 관한 전화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읍·면·동 주민센터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로 홈페이지, 자활정보시스템 자산형성포털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