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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방법(공주시)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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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소개하는 지원사업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은 1,158대(5등급 511대, 4등급 587대, 건설기게 60대, 변동 가능)로,

2023.5.1.(월)~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이며,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지급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조건은 다음과 같고 1~4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접수마감일 기준 공주시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우(22.9.4. 이전 등록 차량)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인정)

3. 정상운행이 가능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4. 정부 지원을 통해 저감장치 부착·저공해엔진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제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 멸실, 차령초과, 환가가치 차령 초가 말소등록 차량

2. 차량의 용도가 관용인 경우

3.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소유자의 차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 → 로그인 → 저공해조치 신청 클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휴대폰 본인인증 → 차량조회 후 차대번호 선택 →저공해조치방법(조기폐차) 선택 → 저공해신청(완료)

-구비서류는 없고, 저감장치 장착 불가·소상공인·저소득층 증빙서류는 별도 제출

2. 우편 / 이메일

-우편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 환경보호과 환경대응팀

-이메일 주소 : think96@korea.kr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폐차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2.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3. 차량 소유자 신분증(법인-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4.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차량-'23.1.1. 이후 관능검사 적합 판정받은 결과표 첨부(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불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유로엔진 증빙서류 제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조기폐차 신청 → 조기폐차 대상 확정('23.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예정) → 폐차장 입고(정상가동 확인) →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신청 →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수령'의 절차를 거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1.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2. 자동차말소등록증(또는 건설기계말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

3.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4.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차량상태확인서)서(법인-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인감증명서, 공동명의-공동명의소유자위임장, 인감증명서)

 

-차량구매 보조금

1. 조기폐차 보조금 추가지급 청구서

2. 차량구매한 자동차등록증(또는 건설기계등록증)

3. 자동차 소유주 명의 통장 사본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유의사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하여 추가 보조금을 지급받는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보조금을 회수 조치합니다. 또한 신차 또는 중고차 추가 구매는 동일 차량에 1회만 지원됩니다.

그리고 폐차되는 차량과 추가 구매 지원 차량의 명의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전화문의는 041-840-8529, 8532로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하기(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조기폐차 신청 시)-개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 2019-05-31

www.mecar.or.kr

 

↓↓지원금액 확인 및 관련 서식(공주시청 홈페이지)

https://www.gongju.go.kr/bbs/BBSMSTR_000000000813/view.do?nttId=B000000338021Df7mA7y&mno=sub04_01 

 

공지사항 > 시정소식 >

공지사항 시정소식공주시청

www.gongju.go.kr

 

 

이상은 공주시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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