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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내용/신청방법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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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를 우선 지원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일반청년까지 신청이 가능한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대상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출생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2023년 기준 1989.1.1~2004.12.31. 출생한 자 모두 해당)으로 하며, 소득(재산)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지원 대상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이며, 2순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하는데 우선순위는 1순위-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일반청년입니다.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그 외는 10% 본인부담금(A,B형 택 1)을 책정합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내용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전문신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를 기본 3개월(10회)을 원칙으로 제공하며,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 지원합니다.

사전·사후검사는 각 1회 90분 제공(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 추가 상담 등 서비스 추가 제공)하고, 전문심리상담(맞춤형 서비스)은 총 8회이며 회당 50분(1:1원칙) 제공하며, 종결상담은 1회(마지막 상담 시 포함) 제공합니다.

 

서비스는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을 차등하며 A형과 B형으로 나뉘는데, A형은 예를 들어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B형은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A형 서비스가격은 600,000원(정부지원금 540,000원, 본인부담금 60,000원)이며, B형 서비스가격은 700,000원(정부지원금 630,000원, 본인부담금 70,000원)입니다. 단,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며 서비스 전액 지원받습니다.

서비스 유형별 제공인력 기준을 살펴보면, A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이 있는 자입니다. 그리고 B형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이 있는 자입니다.

 

서비스는 월 4회, 주 1회 제공하며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연속해서 제공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용자의 사정 등으로 부득이하게 원칙과 달리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 가능한데 이는 계약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에 대해서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하며, 이용자가 원할 경우에는 제공기관과 합의 과정을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나 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이는 제공기관과 별도 계약이 필요하며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입니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신청방법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대상자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경우 발급대상자의 동의 생략이 가능하고,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신청기간은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하는 등 상이하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처서류는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입니다.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문의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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