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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만 나이 통일 관련 FAQ/만 나이 계산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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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이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시행되기에 앞서 법제처에서는 만 나이 통일에 관련하여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아 정리했는데, 오늘은 만 나이 통일 관련 FAQ를 통해 만 나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만 나이 통일법

만 나이 통일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개정하여 '만 나이' 계산과 표시원칙을 명문화한 '만 나이 통일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

 

만 나이 계산

만 나이는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 생일마다 1살이 더해집니다.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1',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출생연도'를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992년 7월 8일에 태어났다면 오늘(23.4.12.)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2023-1992-1=30살이 됩니다. 또 1992년 1월 1일에 태어났다면 오늘(23.4.12.)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기 때문에 2023-1992=31살이 됩니다.

 

만 나이 통일 관련 FAQ

1.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즉, 다 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게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됨.

 

2. 취학 의무 연령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함.

 

2-1.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릴 나이가 달라질 수 있음.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음.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산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음.

 

3. 칠순, 팔순 등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하는데, 이러한 기념일의 계산 기준도 만 나이 기준으로 바꿔야 하는지?

-환갑(만 60세 기준)과 달리 칠순, 팔순 등은 한국식 나이로 지내는 사회적 관습과 문화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바, 사적영역의 관습을 인위적, 강제적으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임. 다만, 만 나이 사용문화가 일상생활에 정착되면 만 나이 기준으로 자연스럽게 바뀌어 나갈 것으로 예상함.

 

4.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에 변화가 있는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지는 부분이 아님.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4-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는 그대로 유효한지?

-변화 없음.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 기준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만 나이 통일'로 현재와 달라질 부분이 없음.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임.

 

5. '연 나이'는 무엇인지?

-'연 나이'는 일부 법령에서 채택하고 있는 나이 계산법으로, 개인의 생일과 관계없이 '현재연도-출생연도'로 나이를 계산함. 「청소년 보호법」, 「병역법」 등 일부 법령에서 사용 중인 방식인데, 국민 편의를 위해 연 나이 적용이 불가피한 분야를 제외하고는 만 나이로 정비할 계획임.

 

5-1. 연 나이 규정 법령도 올해 6월부터 모두 만 나이로 정비되는지?

-연 나이를 만 나이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각 개별법의 정비가 필요하므로, '만 나이 통일법' 시행으로 연 나이 기준이 바로 변경되는 것은 아님. 특히 기존 연 나이 기준의 정비를 위해서는 충분한 검토와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연구용역과 의견 조사를 진행하고,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정비안을 마련하여 정비를 추진할 예정임. 

다만, 소관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더욱 신속한 정비가 가능한 일부 법령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임. 현재 연 나이 규정 법령은 60여 건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면, 연구용역을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임. 

 

6. ○○○법에서 '60세'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나이는 만 나이인지, 연 나이인지, 한국식 나이인지?

-나이 기준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령상 나이는 '만'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만 나이를 의미함. 별도의 특별한 규정인 '연 나이'의 규정은 나이 기준을 해석하는 방법을 별도로 따로 규정해 둠.

 

7.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것이 무엇인지?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져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민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상은 법제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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