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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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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서울 서초구, 인천 남동구·계양구·서구·동구·연수구, 세종 본청, 경기 광명·여주·평택·양평·하남, 충남 아산·천안, 충북 청주, 전남 본청·광양·영광·해남, 경남 거제·거창 등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거나 입법예고 중입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아빠 육아휴직자분들은 지자체에 사업 진행 여부를 확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 4곳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은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에서 2018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이래 많은 지자체로 확산되어 왔습니다. 남성의 육아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출산을 장려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이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더 많은 지자체에서도 추진되어 혜택 받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지자체별 신청방법

1. 서울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서초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아빠 육아휴직자(대상자녀 서초구에 주민등록 된 경우)이며, 신청기간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입니다.

지원금액은 매월 30만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최대 1년간 지원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제출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고용센터 발행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원 이름과 전입일자 포함, 구성원 주민번호 뒷자리 미포함 발급)입니다.

 

문의전화는 여성보육과 02-2155-6685로 하시기 바랍니다.

2. 인천 남동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당해 연도 육아휴직 한 남성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남동구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고용보험센터에서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는 자)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원씩 최소 1개월~최대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기한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신청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해야 합니다.(단, 휴직 기간이 2개월 이상 시 매월 신청 필수입니다.)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확인서(휴직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하며, 휴직기간 후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고용노동부로 제출한 서류 사본에 회사직인을 받아 제출),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결정 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하며 매월 신청 시 필요)입니다.

 

문의전화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및 남동구 보육정책과 출산장려팀 032-453-836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3. 인천 연수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2020.1.1. 이후에 육아휴직을 한 남성 근로자로, 연수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연수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 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으로 필요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매달 20일에 지원 대상자 또는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최대 6개월입니다.

신청은 육아휴직자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동일 주민등록 등재자)이 할 수 있으며, 신청기간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접수해야 합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주민등록등·초본(신청인, 자녀 모두), 통장사본, 신분증입니다. 육아휴직급여지급결정통지서는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지급 후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육아휴직급여결정통지서에 잔여지급결정액이 0원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특례자에 해당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문의전화는 출산보육과 출산지원팀 032-749-7733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 충남 천안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빠육아휴직자로, 대상자녀도 천안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지급 대상자이어야 합니다. 또 2021.7월 육아휴직자부터 적용되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2 및 제95조 3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특례적용대상자는 제외됩니다.(단, 특례적용 기간이 지난달부터 지원 가능)

지원금액은 매월 3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됩니다.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 전후로 매월 지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육아휴직자 본인만 신청이 가능(휴대폰 인증)하며 첨부서류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며, 해당 월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한데 육아휴직자 및 배우자, 직계가족(주민등록 동일세대)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입니다.

 

문의전화는 천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4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서울서초구, 인천남동구, 인천연수구, 충남천안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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