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2023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 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
-사후환급 :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의 기준보험료 결정(건강보험료 정산) 전·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이 환자에게 직접 지급
본인부담상한제 2023년도 주요 변경 내용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 변경 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은 그 동안 제도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환급되는 역전 현상을 최소화하는 등 형평성을 제고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추진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소득층(8~10분위)의 상한액이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설계 당시 10% 수준보다 낮은 8%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어 연소득 10% 수준으로 상한 기준을 개선
-요양병원 장기(연 120일 초과) 입원자의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 방지를 위해 하위 50% 미만에만 적용해 왔던 별도 상한액 적용을 전 구간으로 확대하여 소득계층간의 형평성 제고
-동네의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경증질환 진료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받을 경우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여 종별 기능 정립을 지원
본인부담상한제 제도 개편으로 인해 '22년 대비 '23년의 최고상한액이 급격히 상승된 것에 대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이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됩니다.
단, 사전급여를 적용받은 일반병원 입원환자가 추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할 경우 최고상한액 적용금액(1,014만원)이 달라지므로 사후에 차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의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방지를 위해 '20년부터 사전급여 제외)
또한, '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사후정산은 오는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신청 안내할 예정입니다.
↓↓관련 보도자료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 국민건강보험
2023년도 본인부담 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2023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 사전급여는 동일 일반병원 입원 시 본인부담금 780만원 초과하면 즉시 적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www.nhis.or.kr
이상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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