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 문화 조성과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10(월) 14시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추가모집을 한다고 하니 관심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에서는 참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 20만원 + 기업 10만원 + 정부 10만원 = 근로자 1인 국내여행 비용 40만원'으로 적립된 여행 적립금을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자유롭게 사용하여 근로자의 여행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휴가샵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전용 온라인몰로 참여근로자들만을 위한 폐쇄몰로 운영됩니다. 휴가샵 내에는 약 40개의 제휴사, 10만여개의 상품이 있으며 숙박시설, 국내패키지 상품, 레저입장권, 교통편(렌터카, 기차, 항공), 식도락상품 등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빠르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휴가샵 온라인몰 입점 제휴사는 다음과 같으며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내여행상품 : 코레일관광개발, 여행스케치, 제주닷컴, 쿠폰트리투어, 웹투어, 모두투어, 제주도닷컴, 홍익여행사, 여행공방, 보군여행사, 테이블엔조이, 레드테이블, 제주모바일
-숙박시설 : 익스피디아, 야놀자, 여기어때, 웹투어, 호텔패스, 샬레코리아, 베니키아, 투어비스, 전용휴양소, 펜션라이프, 떠나요닷컴, 온다, 오늘밤엔, 보군여행사, 쿠폰트리, 캠핑톡 등
- 체험/레저입장권 : 야놀자, 쿠폰트리, 브이패스, 제주모바일, 레저특가몰, 웨어고, 프립, 티켓수다
-교통 : 제주실시간렌터카, 찜카, 제중케이렌터카, 웹투어 기차만들기(KTX), 제주도닷컴(실시간 항공 등)
-캠핑/레저용 : AK몰, 휴샵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방법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담당자가 참여신청→한국관광공사가 참여기업 확정 안내→기업담당자가 참여근로자 정보 입력 후 가상계좌로 분담금 입금→한국관광공사가 정부지원금(1인당 10만원) 추가 적립→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 개인회원 가입→근로자가 적립 포인트 40만원 부여→근로자가 휴가샵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 구입 후 사용
기업유형별 제출서류가 상이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4대사회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단, 대표자 제외 상시근로자수 1인 이상 4명 이하인 경우만 해당
-중견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견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견기업정보마당www.mme.or.kr이용),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
-중소기업 :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 확인서(모집기간 중 유효서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이용),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우러 이내 발급받은 법인등기부등본 필수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
-사회복지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증
-사회복지시설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회복지시설 신고증(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서 인정하는 근거법령 명시 필수)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신청 유의사항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직장 내 휴가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이 먼저 참여한 후에 근로자가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근로자 개인만 참여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모든 근로자가 참여하지 않아도 참여 인원수에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 근로자가 50명인 기업에서 근로자 1명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사업체가 참여대상에 해당되기만 하면 근로자의 별도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수준 등)은 없습니다. 단, 병원, 의원 소속의사/법무관련 서비스업 소속 변호사, 변리사/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소속회계사, 세무사, 노무사/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소속 약사는 참여대상에서 제외됩니다.(해당 기업의 전문직 외 근로자는 참여 가능)
또한 사업 대상이 아닌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노동조합은 참여가 제외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기업의 대표 및 이사 등 임원(법인등기부등본 상)은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비영리민간단체, 법인이 아닌 중소기업은 예외적으로 대표를 제외한 임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단, 소상공인(중소기업확인서 상), 사회복지법인·시설(사회복지법 상)은 해당 조건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표 및 임원도 참여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여행적립금(40만원)과 분담비율은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업에서 근로자 분담금에 대한 지원 의사가 있을 시에는 근로자 분담금을 포함하여 30만원 전액 지원도 가능합니다.
1인 사업자일 경우, 소상공인 대표가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한 금액을 입금해야 본 사업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참여 신청 바로가기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or.kr)
참여신청 | 한국관광공사
<!-- --> 참여 대상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의 참여 대상입니다. --> 아이콘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임원 및 대표 참여 불가** 비법인인 경우, 대표 참여 불가 중소기업* 법인인 경우,
vacation.visitkorea.or.kr
이상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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