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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by 룰루랄라신나 2023.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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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작년 8월부터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2023년 8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니 아직 신청 전인 대상자들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및 내용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만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23년 1인 가구 125만원)이고 재산가액이 1억 7백만원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23년 3인가구 444만원)이고 재산가액이 3억 8천만원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거주요건은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또는 보증부월세입니다. 단, 월세 기준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월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단,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방법 및 처리절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단,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하며,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고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 이내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특별지원 처리절차는 주민센터로 방문 시청 및 복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심사 이후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여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대상자 확정→이의 신청 접수→서비스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유의사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 청년가구는 청년 외에 배우자, 직계비속(자식·손주 등),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민법」상 가족으로 구성되며, 원가구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으로 구성됩니다.

(※「민법」상 가족은 1.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시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생계를 실질적으로 달리하는지 고려하는 자료입니다. 만30세이상, 혼인 또는 이혼, 미혼부·모, 만30세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이상으로 기초보장제도상 독립가구로 인정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 및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방학 때문에 일시적으로 거주지를 이전 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지급 기간 내('23.1~'24.12)라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단, 군입대, 부모합가,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주민등록 말소, 타주소지로 전출 등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세지원이 종료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촌 이내(부모님, 형제·자매, 조부모) 가족 소유 주택 임차, 주택소유(분양권·입주권 포함), 전세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공공임대 거주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 명의 집에 월세로 살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가 자체 시행하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등을 통해 월세를 이미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월 차임분)을 차감한 후 지원하는데 월 차임분이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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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복지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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