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인천지역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보훈대상자 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하여 사망참전유공자의 배우자를 위한 수당 지원사업을 진행하는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망참전유공자의 65세 이상 배우자
●지원내용 : 월 5만 원 지급(매월 25일)
●신청기간 : 2023.12.28.(월)부터 연중 신청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주소지 군·구청 또는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지급신청서(행정복지센터 배치)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원 :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민원으로 신청 가능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본인 주민등록증
●지원절차 : 방문신청→수장지급결정 →결정사항 →지급(매월 25일)
●문의전화
-강화군 복지정책과 : 930-3317
-옹진군 복지정책과 : 899-2313
-중구 복지정책과 : 760-7532
-동구 복지정책과 : 770-6455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 880-7318
-연수구 복지정책과 : 749-7635
-남동구 복지정책과 : 453-2504
-부평구 복지정책과 : 509-6457
-계양구 복지정책과 : 450-5365
-서구 총무과 : 560-4094
이상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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