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은 구리시에서 여성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구리시 여성 1인가구(한부모가정, 범죄피해여성 포함)에게 안심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5.15.~5.26.(2차)
●지원대상 :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여성 1인가구 또는 한부모가족, 구리경찰서에 피해신고 접수된 범죄피해여성
●지원물품 : A세트, B세트 중 택일
-A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현관문잠금장치(집주인 동의 필요)
-B세트 : 스마트초인종, 창문잠금장치, 휴대용비상벨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
●신청방법 : 신청서 다운로드 후 작성
-온라인 신청 : 이메일(soyoung1058@korea.kr) 제출
-방문 신청 : 여성행복센터 행복동 1층 운영사무실(구리시 아차산로 453)
●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자가일 경우 제외)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증빙서(해당자만)
●지원방법 : 접수 - 심사 - 개별통보 - 지급
-주거형태 고려하여 취약계층 우선 선발(단, 신청자 미달 시 선착순 지원)
-물품 수령 후 만족도 조사 참여 필수
●선정기준
-1순위 : 구리경찰서 신고 접수된 피해여성
-2순위 :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 한부모가족)
-3순위 : 전세환산가액이 적은 순위(계산식:보증금+(월세 ×100))
문의전화는 여성정책팀 031-550-884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여성 1인가구 안심물품 지원 신청서↓↓
이상은 구리시청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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