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인천형 청년 근로장려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재직청년들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을 개시합니다. 이 사업은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청년 근로자의 능력 발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청년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근무할 수 있는 복지환경을 조성하는 인천광역시 청년지원사업입니다.
2023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신청기간 : 2023년 5월 2일 10시~5월 31일 17시
●지원규모 : 재직청년 1,500명(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 제출 완료된 지원자 1,500명 선착순 지원마감)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120만 원 복지포인트 지원(생애 1회)
●지급방식 : 3개월 만근 확인 후 30만 원씩 4회 지급, 총 120만 원
-인천e음 소비쿠폰 30만원/1회+온라인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몰을 운영하여 건강관리, 문화생활, 가족친화, 자기 계발 등의 콘텐츠 이용
2023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
-거주 :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거주자
-연령 : 만 18~39세 인천 청년 근로자(2023.1.1. 기준, 1983.2.3.~2005.1.1. 출생자)
-재직 : 인천 소재 중소 제조기업에 2020.1.1. 이후 채용되어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자
-소득 : 2023년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 3인가구 60% 이하인 자(2023년 계약연봉 3,200만 원 이하인 자)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이상인 자
●신청방법 : 온라인시스템(https://young.incheon.kr) 회원가입 후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신청서 등 제반 서류 준비하여 제출
-신청 서류 중 초본의 경우 반드시 이메일 제출
2023년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지원 제외 대상
●지원제외대상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인천광역시로 되어있지 않은 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자
-4대 사회보험미가입자
-근로시간이 주당 35시간 미만인 자
-서비스업 등 중소 제조기업 이외 업종에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고용보험법에 따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현역 및 보충역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에서 지원하는 장려금 수혜자
※중복지원가능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플러스, 창업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지역성장도약기업청년일자리지원사업
※중복지원불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새일여성인턴, 뿌리기업신규입직자경력형성장려금(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드림For청년통장(지원 종료 후 긴청 가능), 기타유사개인장려금수혜자
-기타 수행기관에서 사업 참여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인천 재직청년 복지포인트 사업 발급서류확인 및 신청하기
▒▒ 인천청년사랑시스템 ▒▒
공통요건 ▪ 대상 연령 : 고교졸업예정자~만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기준 1983. 1. 2. 이후 출생자) ▪ 거주지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지가 인천인 자 ▪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이름, 주
2018youngincheon.ezwel.com
이상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인천청년사랑시스템 홈페이지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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