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기간 : 2023.6.2.(금)~6.16.(금)
●모집인원 : 329명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주택기준)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22년부터 생애 1회 적용, '21년 이전 선정자는 신청 가능
●대상자 선정 : 소득인정액(소득 및 일반재산) 조회 후 낮은 순위
●지원내용 : 월 임차료 최대 15만 원 10개월 간 지원(2~11월분, 2월분부터 소급)
※월 임차료가 15만원 미만일 경우 실제 납부 금액만 지원, 관리비 등은 제외
●지급방법 : 청년이 월세(임차료) 선 납부, 납부내역 확인 후 개인별 지급
창원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서류 : 창원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온라인 :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 지원서비스 > 서비스 신청하기 (gyeongnam.go.kr)
경남바로서비스
경남바로서비스 홈페이지입니다.
baro.gyeongnam.go.kr
-방문접수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토요일, 공휴일 제외)
※가족(부모, 형제)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하나, 위임장 및 위임서류 제출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로 아래 순서대로 제출
1. 신청서 및 위임장, 위임서류(대리인이 접수 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에 관한 동의서
3. 본인 신용정보조회서(대출금액 등 민간정보 가리고 제출)
4. 임대차 계약서 사본(신청자 명의)
5. 건강보험납부확인서('23.5월분) 및 자격득실확인서
-필요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추가 제출
6. 주민등록등본(전입일, 주민등록번호, 주소이력 포함)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신청자 기준)
8.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본인 및 세대원 각 1부)
문의사항은 창원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지원담당(055-225-4573) 및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월세지원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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