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에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도 소재 중 ·고등학교와 등록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을 대상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인천광역시가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입학일 기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교복을 착용하는
-다른 시 ·도 소재 중 ·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다른 시 ·도 소재 등록대안교육기관의 중 ·고등학교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단, 다른 시 ·도 또는 기관 등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불가
●지원내용 : 30만 원 이내 교복구입비(실비) 현금 지급
●신청기간 : 2024.3.4.(월) 09:00 ~ 2024.5.31.(금) 18:00까지
●지원항목 : 학칙등에 따라 학생들이 착용하도록 규정한 교복구입비
※동·하복, 생활복, 패딩, 점퍼, 후드집업 등 학칙 등에 규정된 품목 지원, 품목별 수량 제한 없으며, 1인당 최대 30만 원 이내 지원
●신청자 : 학생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 인천광역시청 누리집 회원 가입 및 신청서 작성 후 구비서류 첨부
-인천광역시청 누리집>시민참여>학생교복지원 신청
※개인정보 동의 관련 대리 신청 불가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입학일 기준 인천시 거주 확인 필요)
-재학증명서(입학일 이후 발급)( ※ 등록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직인 날인 및 입학일자 표기)
-교복착용 규정(교복 디자인, 품목, 착용시기 등 명시)
-교복구입 영수증(품목·금액)( ※단체구입 시 단체구입안내서, 신청내역, 단체복구매확인서 등 구매증빙서류)
-통장사본
●신청하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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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은 인천광역시 누리집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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