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도시농부는 유휴인력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는 사업으로 도시농부에게는 인건비, 교통비,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도시농부 인건비의 40%를 농가에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합니다. 오늘은 충주시의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충북형 도시농부는 75세 이하의 유휴인력(은퇴자, 주부, 청년 등)을 대상으로 농업분야 교육을 실시하여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촌인력에 보충이 되고 농촌의 이해 확대로 장기적으로 귀농·귀촌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생산적 일손봉사와 차이점
-생산적 일손봉사 : 자원봉사 개념, 별도 교육 없이 단순 농작업 위주 투입(1일 4시간 봉사활동 2만 5천원 실비 지급)
-충북형 도시농부 : 농촌에 취업하는 근로개념, 농촌 인력을 보충하는 동시에 농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기적으로 귀농·귀촌 확대를 유도(1일 4시간 근로활동 6만원 인건비 지급, 보조 2만 4천원)
충주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모집기간 : 연중모집
●신청방법 : 읍면동(서면) 및 시청 친환경농산과(043-850-5761)
●신청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등
●사업규모 : 도내 전 지역(11개 시군), 도 전체 2천명(연인원 60천명)
●근로기간 : 20023.4.~12.
●참여대상 : 도시농부(368명)
-만 20세부터 75세까지 농업을 경영하지 않거나, 종사하지 않는 비농업인(은퇴자, 주부, 청년 등 유휴인력)
-농업경영체 최소 등록기준의 2배 규모까지 참여 허용
※직계존비속, 배우자, 형제자매 등의 농가는 참여불가
●고용농가 : 충북도에 주소를 두고 도내에서 영농을 영위하는 농가 등
-우선순위
1. 고령농(75세 이상), 여성농, 장애·질병농 등 취약계층 농가
2. 경작규모가 작아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농가
3. 그 밖에 시군 실정에 맞게 기준을 설정하여 우선 지원 가능
충주시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 지원내용
●도시농부 인건비
-농가는 농업활동에 참여한 도시농부에게 인건비(6만원) 선지급하고, 인건비 40%는 농가로 지원(최대 2만 4천원)
-1일 4시간 근로 원칙으로 6만원 지급(농가 협의 시, 4시간 이상 연장근로 가능하되, 보조금은 최대 2만 4천원)
●농작업장 이동에 관한 실비
-(관내자) 작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시군일 경우, 1일 5천원(왕복 30㎞ 미만)~1만원씩 지급
-(관외자) 작업장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타 시군일 경우, 1일 최대 25천원 지급(교통비, 식비)
●교육실비
-도시농부 교육 참여 시, 참석자 교육실비 지급
-관내 교육기관 참여 시 1일 2만원 지급, 관외 교육기관 참여 시 2만원과 버스운임 합하여 지급(최대 4만원)
-교육 주관부서에서 교육 이수자 명단을 시군에 통보
●영농작업 반장수당
-참여일수에 따른 영농작업반장 수당 지급
-영농작업반 3~5명 규모는 5천원(1일), 6명 이상은 1만원(1일)
-영농작업반장은 농작업 전 자체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농작업 관리 등
●상해보험료
-도시농부 영농인력 참여 시 상해보험료 지원
-시군(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상해보험을 보험사와 일괄 계약
-도시농부 농업활동에 대한 상해보험을 자동 일괄가입 조치
-상해, 장해, 수술비, 진단비, 진료비, 사망급여 등 보장
●도시농부 운영비
-배정된 연인원 3천명 이상인 시군 중, 농촌인력중개센터에 도시농부 전담 관리인력 추가 고용 시
-최저임금 반영, 계약직 원칙, 4대 보험 가입 등(근로기준법 준수)
-출장비(이동거리 30㎞ 미만 5천원, 이상 1만원), 통신요금(최대 5만원) 지원 가능
※충청북도 관할 시군 사정에 따라 접수방법 등이 다르오니 충주시가 아닌 다른 시군의 경우 해당 시군의 공고를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충청북도청 홈페이지, 충주시청 홈페이지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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