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 2024. 2.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