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병원1 2023년도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이렇게 바뀝니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2월 28일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의 본인부담상한제 제도개편안 확정에 따라 2023년도에 본인부담 상한액 소득구간을 변경하여 적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부담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을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단, 본인 부담액 중 비급여, 100/100, 선별급여, 2·3인실 상급병실료, 치과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은 제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전급여 : 동일 일반병원에 입원하여 본인부담액이 최고상한액 초과 시 그 초과금을 .. 2023. 4.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