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후경유차1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기간 및 방법(공주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을 저감 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오늘 소개하는 지원사업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차량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 및 조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은 사용본거지가 공주시로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 및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또는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4등급 경유차량은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이며,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펌프트럭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2023. 4.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