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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 안내

by 룰루랄라신나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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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2024년 2월 26일 0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 09시~2025년 2월 25일 24시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2005년생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2006년생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재산가액 4.7억 원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및 재산가액 1.22억 원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 원 이하)

 

※①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원가구 : 청년독립가구+1촌이내 직계혈족(부 ·모)

※청년가구 :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지원 제외 대상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지급규모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간 지원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 /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 가능

※대리인 :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 따름

 

유의사항

-청년월세(1차)를 지원받고 있는 신청인은 1차 지원(12회)를 다 받은 후 신청

-청년원세(1차)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복지로'를 통한 2차 사업 신청이 제한되므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민원상담  : 전담 콜센터 LH 1600-0777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로그인(본인인증) 후에 신청 가능

 

본인인증 (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twoaa/aplySrvChc/selectServChs.do

 

www.bokjiro.go.kr

 

 

 

이상은 복지로 누리집의 내용과 이미지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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